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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다.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해제되었다.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업시간, 사적모임, 행사, 집회 등 현행 거리두기 제약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.
세부 변경 사항
1. 거리두기 조정 방안
- ❶운영시간, ❷사적모임, ❸행사·집회(299인), ❹기타(종교활동, 실내 취식금지 등) 해제
- 단,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*을 거쳐 ’22.4.25.(월)부터 해제
<참고 : 현행 거리두기 조치 (4.4.~4.17.) >
- ❶ (영업시간) 24시 (유흥시설,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)
- ❷ (사적모임) 10인
- ❸ (행사·집회) 대규모 행사·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
- ❹ (기타)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%, 실내·외 마스크 착용, 실내 취식금지 등
- (마스크 착용) 실외 마스크 조정은 금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
2. 거리두기 해제 후 유제되는 방역수칙
- (생활방역)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(권고)은 유지
【 개인방역 6대 수칙 (권고) 】* 생활방역 세부수칙(질병청 지침)
-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-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(3밀·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)
-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(기침은 옷 소매에)
- ➍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1일 1회 이상 소독
-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
-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,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
3. 거리두기 해제 후 유제되는 방역수칙
- (고위험시설 보호) 위중증율·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 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, 추후 조정 검토
- 요양병원·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(입소자) 및 종사자 선제검사,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, 외출·외박 제한(필수 외래진료 예외) 등
- (생활방역 강화) 거리두기는 해제하나,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·계도 강화* 질병청 「생활방역 세부수칙」(지침) 적극 배포 및 홍보
- (고위험군 보호)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며 집단감염 예방, 확산 방지책 마련 및 감염관리 강화 추진*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, 취약시설 환경개선 등
- (거리두기 재도입) 신규 변이*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, 재도입 논의* (전제조건) ❶높은 전파력, ❷높은 치명률, ❸백신의 중증·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
- 향후 재도입 논의는 바이러스 특성, 국내·외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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